※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를 최대한 매수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사업지구 내 2필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고 같은 지구내 15필지를 고소인 모르게 전매하여 수십억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토지를 전매한 것이 고소인에 대한 토지매수 책임 이행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피의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고소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