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들과 같은 종중원으로서 단독으로 종원 명의의 지분을 처분할수 없는데, 피의자가 가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종원들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 하였다는 혐의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적법하게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종중에서 매입한 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다가, 임시총회에서 피의자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종중 지분의 약1/5정도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종중임시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의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종중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면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계속 지분 이전을요구하면서 약15년 동안 종중 사무에 관여하고,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종중명의의 지분을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하였고, 위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점, 피의자가 그 이익을 분배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공모하여 종중소유의 임야지분을 이익을 취득하고, 종중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