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고소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유한회사의 대표인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야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국제업무단지 신축공사비 700억을 선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700억원을 은행에 예금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 보다, 결과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공사비 선지급 당시 회사의 대내외 신뢰도 등을 비추어 공사를 아무런 문제 없이 완공하였고, 공사비의 선지급 행위는 이미 고소인 회사의 승인을 얻어 체결되었으므로 별도로 고소인 회사의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니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