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특경법위반(사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의뢰인은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수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새로 개설하는 병원의 행정업무를 부탁받고 이사장을 변경된 것일 뿐이고, 피의자가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며, 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을하면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의사인 피의자 명의로 의료법인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은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의 형식적 개최 등 법인 설립목적이나 정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인의 실체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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