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가 백화점에 서 있었는데 피의자가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스쳐 지나가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백화점에우연히 물건을 사러 갔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화를 내자 이해할수 없어 미안하고 나온 사실만이 있을 뿐이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간 사실은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였고 백화점 내 CCTV의 영상을 피의자와 함께 분석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화점 통로를 통과하는 피의자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쳐다보는 장면만 있을 뿐 명확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없고, 단지 피의자의 손등이 엉덩이 부위에 스친 것을 제외하고는 추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론
수사팀은 변호인의 마트 내 CCTV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로서는 피해자가 화를 내자 우선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쳤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