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및 가맹점주협의회 운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혼자로는 도저히 집에 가기가 힘들어, 피해자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가 “어젯밤 내방에서 무슨짓 했느냐?”라는 문자를 피의자에게 보내어 피의자는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력으로써 회의 진행 등의 활동업무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점포명 및 이름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였고, 순간 취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차면서 때리기 시작하였고, 술집 종원업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조합명의 계좌에서 돈을인출 하여 조합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소외인 회사를 내세워 카드매출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토지소유권이 고소인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A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자, 피의자가 “2:1로 하는거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세사람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A씨와 피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A씨를 특수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오랜기간 동안 연애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항상 피의자를 의심하여 집착하였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되지않으면 온간 트집을 잡아 피의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퇴사하지 않으면 이직하는데 영향을 줄것처럼 협박하고, 압박하여 사퇴를 강요하였는데,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요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