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고소인을 협박하여 대리점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별거 중인 피해자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의자가 순간 화가나 책장 옆에 있던 바이올린을 책장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바이올린으로 머리, 어깨를 수회 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맥주병을 A를 향해 던졌고,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당주인의 신고로 피의자와 A씨는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피의자는 맥주잔등을 내리쳤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의자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에 관하여 위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를 받았습니다.
집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집에는 피해자밖에 없었고 방에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누워있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되었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부축해 가까운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눕혀두고 다시 술자리로 들어왔는데,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부축해 가는 모습을 본 지나가던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바람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및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방조혐의를 받았습니다.
해쉬값을 지닌 음란물을 웹하드의 모바일 서비스에 등재하는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를 받았습니다.
**타임즈 10호에 ‘엽기적인 행태’라는 글을 이메일을 통해 회사 전 직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술에취한 피의자가 친구A와 피해자를 뽀뽀하게 하였고,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고, A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바로 피해자가 피의자와 A씨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