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취업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자직원으로부터 입사를 조건으로 피의자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피의자 명의의 통장과 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대형 아울렛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카메라 버튼이 눌리지 않아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알려줘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요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백만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부서 회식 후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다니던 회사의 사장과 임금문제로 마찰을 겪던중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야간에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기위해 타인의 사원증을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물건을 절취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외국 방송사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외국국영방송을 송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의자가 근무하는 빌딩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성안테나 등의 장비를 구축한 뒤 외국 방송사 등에 송신되는 위성신호를 무단으로 수신하여 위 빌딩 전체에 방송을 수신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가족중의 한사람이 몸이아파 치료비등이 필요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그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취득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근무하는 자사주식 8,000주를 매도하여 총 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함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마시던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피의자가 성관계에 이르러 강건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약 500M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피의자에게 업무를 하려면 신분증과 은행계좌를 알아야 한다면서 정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이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하마터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를 주기위해 상향등을 점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해당차량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