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미국해운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자로, 지방법원 법정에서 고발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의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앞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건물 내부에 고소인이 설치한 입간판 광고판을 제거하고 위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소인 매장에 서지 못하도록 조작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대하여 같은 회사 직원이 작성 제추한 목격자진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임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정당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직원과 면담을 하기위하여 회의실에서 업무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편하게 앉아도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외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미화 1백만 달러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게 위해 상대방의 팔과 손을 막으려다가 상대방이 가지고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의자가 핸드폰을 주점앞에 던졌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의자를 재물손괴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표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다른회사에위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출 대행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인 2천만 원만을 고소인 회사에 입금 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반 아동이 옆 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상황을 보고 아동의 양손을 꼬집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에서 일을마치고 같은부서 사람들과 일식집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참석인원이 많은 관계로 자리를 밀착하여 앉게 되었는데, 자리를 앉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내 옆으로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며칠 뒤 피해자는 피의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일을 마치고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그날따라 평소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여, 술을 깨기위해 친구와 인근 찜질방 수면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잠에서 깨어 갑자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그 공간에 있던 사람이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하여 피의자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 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