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회의실에서 동료직원이 있는자리에서, 고소인은 불륜관계이고, 남자없이는 못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인 고소인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글을 피의자가 회사 밴드 게시글에 게시하는 등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 정문앞에서 마치 고소인 회사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부당 해고한 것처럼 도로와 인도 등에 “불법파견 책임져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등의 낙서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회식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 평소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부서의 직원의 험담을 하게되었는데, 험담을 전해들은 회사 동료가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협동조합의 상임이사 선출당시 서류미비로 인하여 조합 중앙회로부터 즉시 면직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이 불법선거를 실시하였고, 조합 이사장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허위사실이 있는 인쇄물을 제작하여 일간지 사이에 인쇄물을 넣어 배포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혹시라도 촬영된 사진등이 유포될까봐서 A가 살고있던 집에 찾아가 휴대폰을 초기화할 것과 컴퓨터 본체를 달라고 하였고, A는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이 사실을 인사팀에 징계를 요구하자, A가 피의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소식지에 ‘큰언니와 기자와의 기자와 개인정보유출 및 거래에 대해 밝혀 낼 것이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의자가 게시한 글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및 가맹점주협의회 운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