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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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투자 위임 원금회수사건. 작년 9월부터 올2월까지 한업체 통해서 주식리딩을 받았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자금을 대신운용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금 + 수익금 일부를 원금에 전입하여 총 4천만원으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여태 2천만원가량 수익금 회수하여 은행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위임 종료를 원하는데 본인이 투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자금으로 수익낸 성과가 필요 하다하여 제가 원치 않지만 계속 양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때 알겠다고하지만 매번 쪼개서 준다던지 약속을 계속미루고있는데요,법적으로 처리하여 돌려받고 싶습니다.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돈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Q.
통매음 실형가능성이 많이 가나요? 2달전 랜덤채팅을 사용했습니다. 전 대화내용이 합의하에 한거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사건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통매음이 구공판에 많이가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하에 이뤄진 음란한 대화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무고로 거짓진술하여 사건화가 될 경우는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경우마다 다르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 구공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허나 비교적 약식명령이 많이 나오는편이며 잘대처하시어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로는 무혐의가 나오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Q.
청소년아동성매매 관련해 출두하라고 합니다. 20살이라고 하여 부끄럽지만 조건만남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해 출두하라고 하는데요. 아청법으로 적용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경찰에서 조사받을때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는 것과조사 받고 난 이후 선임하는게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임은 정말 몰랐어서 아청으로 넘어가 벌금형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억울할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20살이라고 적어놓은 기록은 어차피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냐 안하냐는 유불리와는 무관합니다.아청에 대한 고의를 벗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실제 여성을 만났을때 주관적인 인식과 의사가 중요합니다.나눴던 대화, 옷차림, 행동거지, 성관계 당시의 진행과정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알았건 몰랐건 질문자분이 어떻게 느꼈는지만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시는것이면 모르되, 선임하실거면 무조건 조사전에 하는게 좋습니다 선임 후 조사기일을 미루고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측 주장을 전달한 후, 조사 시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가시는것도 좋은 대비방법입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가족입니다 70대이신 어머니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셨고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가해자가 저희에게 단한번도 합의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 구공판은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2. 피해자인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뭘해야할까요? 재판후 그분이 집행유예받는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꺼거든요.. 피해자없이 재판이 진행되나요?
교특법 위반 피해자로 보이고, 가해자가 아직까지 합의 요청이 없다면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Q.
2번이혼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혼인무효나 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일부러 거짓말한건 아니지만 말하지 않아 최근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취소는 혼인은 있었으나 일정한 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되는 것입니다.
무효의 경우 처음에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기록에 남지 않게 되긴 하지만법으로 정해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인정됩니다.
상담내용과 같이 혼인 여부, 이혼 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면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며,그러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제기하셔야 합니다.또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는 민사상 절차이므로 상대방은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위자료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아파트 입주민 욕설 형사고소질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엘레베이터 안에서 욕설을 들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하여 녹음파일은 없지만 엘레베이터에 관리사무소 CCTV 자료화면이 있어 제출이 가능하고 욕설을 한 시점에 엘레베이터에 같이 탄 다른층 아파트 입주민이 있어 욕설 상황을 경찰에 진술해 줄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이 경우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설을 들으셨고, 귀하 및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도 같이 있었던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2. cctv 영상 및 다른 입주민의 진술서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3. 형량은 가해자의 전력, 피해의 정도(욕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데이트앱으로 이성한테 연락이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친구가 사귀고 싶었는지 저보고 오늘 만나달라고 자기를 샵에서 10만원주고 빼주면안되겠냐고했습니다 10만원돌려주고 자기돈으로 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사장께서 보증금30달라 했다가 돈액수가 늘어나서 220만원까지 피해를보고 현재70만원더달라 안그러면 경찰조사들어와서 저의 신분이 걸리고 그러면 책임못진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 돈을안주면 10일날 정산일에 환불된다고하네요 솔직히 이것도 못믿겠습니다 저는 돈을 회수하고싶습니다...이게만약사기면 어떻게처리를 해야하나요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기간을 정해서 돈을 추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증권종목추천하는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사용하라고 하길래15일(반달만) 일단 이용해 보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서 출금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알고보니 해당 업체에서 갑자기 1년치 사용금액을 내라면서700만원을 계속 추징하겠다고 합니다.조정하거나 지불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자본시장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2. 형사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과정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3. 민사로도, 가입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주식 리딩방 등의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납입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불법사용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한달동안 동거 했는데 동거 보다는 남자친구가 일 끝나면 매번 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일 갈때 저의 허락없이 차 키를 가져가서 자신 일 하는곳 까지 허락없이 운전하고 썼습니다 이 허락 없이 몰래 차키를 가가서 운전 한걸 불법이용죄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문의하신 사안은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을 반환 할 의사로 작성자님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기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성자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와 관련된 통화녹음 이나 카톡 메세지, 네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강아지 재물손괴죄로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분 가능한가요? 골목길에서 코너를 돌려고 했던 우리 개에게 목줄 하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공격(견주는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상태) 달려든 지 약 3-4분이 지나고서야 견주가 와 강아지를 안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감 그후 견주 전화번호를 받음 / 집 온 뒤 강아지 오른쪽 뒷다리 절뚝거리는 것 확인/ 24시 병원에 가 우선 주사 맞힘 병원에 가서 검사 후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사상 재물손괴의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경우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선 피해의 정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존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문자내역 등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 담당자분이랑 대화를 하던 도중 통신매체음란죄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당 내용은 여성청소년과로 가시면 된다고 하였으나 저는 모욕죄만 알고 온 터라 모욕죄는 성립 안 되냐고 여쭈어보았고, 공연성 및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셔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혹시 모욕죄로 고소하는 도중에 통신매체음란죄도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같은 증거를 가지고 여성청소년과로 가서 통신매체음란죄로 새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절차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면, 이미 형사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인조사시에 어떠한 죄명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중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모욕죄로만 수사중인 상황이라면 조사 당일 담당 조사관에게 통신매체음란죄도 추가 고소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헤어진지 2년가까이된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간죄랑 성추행 죄로요. 너무오래되서 사실 그렇게 기억은안나고 카톡내용이나 이런것도 없습니다. 다 합의하에 한것이고 의견이 안맞아 헤어진거기 때문에 아무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래지난뒤에 강간과 추행으로 고소를당해서 진짜 화가 너무나고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 후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복기하시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만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2. 무고죄의 고소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잘 마무리된 후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3.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절대로 강제로 내지 기습으로 추행 등을 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 증인신문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단체 오픈채팅에 제 실제 프로필과 실명을 올리며 부모님욕, 성드립, 협박을 했습니다. 수십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저랑 지인 프로필을 올리며 부모님 죽은 창놈창년들이 자기 오픈채팅 들어가기만 하면 강퇴 시킨다고 하며 발견하면 눈깔을 뽑아버리라고 하는등의 채팅을 제가 없는 채팅방에 올려 물을 흐렸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분이 프로필을 타고 와서 저에게 캡처본을 전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캡처본은 다 존재하는 상태이고 이 행동을 누가 한 행동인지, 같은 사람인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같은 사람이 확인 되면 한꺼번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픈채팅방에 귀하 및 귀하의 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는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해당 채팅내용 및 오픈채팅방 주소를 가지고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스타에서 귀하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폭행죄질문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이유없이 얼굴을 들이밀고 따라다니며 절 롭히는게재밋다며 웃으면서 얼굴을들이미는데 진짜 박치기할거처럼 위협이가해졌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친곳이나 직접적으로 때린건아니지만 삿대질하는행위도 폭력으로인정된 판례가있는것으로보아 얼굴을 막 들이미는 행위도 폭력으로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고, 직접 찾아보신 판례에서 삿대질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한 이유도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 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질문 내용에 따르면 진짜 박치기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것이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삿대질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한 판단은 CCTV 영상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 내용의 묘사가 정확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고소 관할 경찰서 이송 얼마나 걸리나요? 한달전에 고소당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수사관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빨리 조사 받고 끝내고 싶은데 아무런 연락도 안 오니 답답합니다. 제가 먼저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도 되나요? 보통 며칠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이미 이송을 하겠다는 안내가 있었음에도 피고소인 조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그 일정이 잡히고 또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관할 경찰서에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되지만, 피고소인 신분이시므로 굳이 먼저 전화를 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Q.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줄일 수 있나요?경찰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에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구약식청구금액 300만원 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혐의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벌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벌금액을 낮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구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당해 사건은 공판단계로 넘어가 형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참작가능한 풍부한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여벌금액을 낮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채권자가 금전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조율해서 다음주에 합의하기로 했고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주면 합의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여기에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1. 이런경우에 대리인인 제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2. 고소인(채권자)이 고소취하하는 과정에서 양쪽모두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3. 합의하는 과정가운데 합의각서는 쓰려고하는데 이 각서말고 더 필요한 서류나 진행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경찰조사는 피의자 본인이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는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대리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2.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합의서면 충분합니다.
Q.
군 성관련 문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군에서 간부로 근무중입니다.(저는 남자) 최근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혐의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무죄를 입증해야할지.. 제가 100% 안했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평소 제 행동을 고려했을때 그럴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확인하고 어떠한 혐의인지 확인을 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물증이 없는 경우라면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조사 일정을 조율하시고 고소장 열람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공판당일 연기신청 질문드립니다 아직 반성문 탄원서 합의 관련등등 준비한게 아무것도없는 상태라 맨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고들과의 합의 및 상황 마무리 및 탄원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을 위해서 연기신청을 하려고하는거구요 일단 참석한후 말해도되는부분일까요 ?
1. 먼저 귀하께서 설명은 하지 않으셨는데, 피해자와 합의및 반성문 등 작성을 위해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로서는 특별히 변론기일을 연기해야 할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정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계획및 다짐 등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에 사실대로 알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3.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합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의료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의사를 피고로 하면 안되나요?아는 지인이 치료도 못받고 방치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 준비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검색을 하는 중인데 그런데 여기서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는 주치의가 아니라 대학병원 재단인가요? 민사소송에서는 대학병원 재단과 주치의 모두를 피고로 상정할 수는 없나요?
1. 의료소송의 민사부분은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양자는 요건사실(법률상 원고가 입증해야하는 요건)이 다르고, 피고 적격도 다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 해당 병원을 피고로 잡게 되고,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의사를 피고로, 해당병원에는 사용자 책임의 피고로 잡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으나, 결론은 병원과 의사 둘다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에 대해서 만13세면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일때 죄를 저지르고 만14세가되서 들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받게되나요 형사처벌을받게되나요? 예를들어서 만13세때 2020년도 10월에 일을저지르고 중2 생일이 지나 만14세 2021년도 2월에 걸리게되면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형사미성년자(만14세)로 벌하지 아니하는지의 기준은 범죄시 기준입니다.따라서 만 13세때 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 언제 걸리든지 처벌은 받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는 형법상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범죄시 뿐 아니라 심판시에도 소년(만19세미만)이여야 합니다.따라서 만 13세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만 14세에 발각되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만약 만 20세에 발각된 경우라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Q.
상대방을 언급하지 않고 쓴 댓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얼마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제목이 "A씨에 관련 글" 이란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A씨 닉네임(이름) 언급은 하지않고 '징징 거린다', '내로남불 1위다' 정도의 의견을 남겼는데 상대방쪽에서 고소를 하겠다며 나오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모욕죄에 대해 인터넷에 조사해본 결과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앞에 붙인게 아닌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모욕죄는 불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한다면 성립됩니다. 또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해야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공개 채팅, 공개 대화방 등의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을 했을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12월부터 약 6개월간 일했는데, 급여는 늦게 받기로 합의하고 일함. 5월 초 일 그만둠. 늦게 준다고 한 것과 다르게 공짜로 일했다고 하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약 80명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이야기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 모욕죄나 사기죄 같은 형사 처벌이 성립되는가요? 월급을 받고 싶은데 본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줬다고 고소하면 대응하겠다고 합니다.모든 대화는 이메일과 메세지로 남아있습니다.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현재와 같이 미지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임금체불 외에 사기죄까지 가능합니다.그 외 다수 직원들 앞에서 귀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한 것 역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제 신상을 알 수 있나요? 혹시나 그 가해자가 나중에 제 신상, 연락처, 집 등을 알고 찾아오거나 보복할까봐 무섭습니다. 고소하면 가해자가 제 신상을 알 수 있나요?? 만약 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를 할 때에도 가해자와 직접 만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가해자가 질문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질문자께서 가해자를 직접 만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Q.
사기사건 진성서 접수 취하후, 고소장 접수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며칠전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집에서 고소장을 썻지만 경찰서에서는 진정서만 내라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당시 진정서 작성할때 두서없이 대강쓴것도 재작성하고 싶고, 피해당사자로써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정서 취하후 고소장으로 재접수 하고 싶습니다. 진정서 취하후 고소장으로 재접수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진정서 취하사유를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더라도 고소장이 접수가능합니다.이유를 굳이 대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고소인 인적사항,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 혐의없음 판결 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결 났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 판결 후에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도 큰가요?내용은 재물손괴이나 제출한 cctv에는 제 모든 행동이 찍혀있고 거기에서 제가 재물을 손괴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불기소 사실과 이유' 서류를 받아서 민사 사건에 서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다만, 위와 같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고소 내용과는 약간 달리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장의 청구원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로 된 이상 적극적으로 응소하시기 바랍니다.
Q.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연속으로 저질렀습니다.마약 구매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후 약 한달 뒤 다이어트 약을 지인에게 건네주었고건네준 사건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받게 되어 총 두개의 사건을 수사받게 되었습니다.만약 첫번째 사건이 징역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두번째 사건의 재판을 하게 되어두번째 사건도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된다면 총 징역 2년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두번째 사건은 처음 사건의 판결을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무조건 재범으로 들어가나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무조건 항소를 하시고, 항소심과정에서 나머지 사건에 대한 1심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어 그에 대한 판결을 받으시고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이혼 자녀양육자 재산분할 많이되나요?미성년 자녀 2명이고 이혼시 제가 자녀 2명을 양육하려고 하고 있고, 양육비도 제가 부담하고자 합니다.현재 저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가정주부입니다.18년동안 배우자는 5년정도 기본소득수준으로 일하였습니다.재산분할시 자녀양육하고 양육비를 부담하는 저는 재산 분할시 어느정도 유리한가요? 이혼후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이 재산분할시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1.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아내분이 5년정도의 기본소득수준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으나 가사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셨다면 보통의 경우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 50%정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 후 미성년자녀들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고, 양육비전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신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비정도는 재산분할로서 갖고올 수 있습니다.2. 협의이혼일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말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부인분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3.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또한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할때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의 여부, 또한 자녀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의 의견, 양육환경이나 양육권자의 적극적인 양육의사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Q.
사실내용의 개인적인 쪽지도 신고대상이되나요? 업체에 대한 불만이 생겨 인터넷 게시판에 "비추업체 거르실분은 연락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댓글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제게 쪽지를 보냈고 쪽지로 사실에 의거한 저의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이 사실을 알게되고 저한테 악성댓글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1 쪽지로 귀하의 불만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다는 점을 들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계약 연장도중 임대인의 퇴거요청 전세계약을 19년 5월에 진행했고, 21년 4월에 문자로 계약연장에 대해 임대인에게 요청했고 임대인이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런데아랫집에 누수가 지속적으로 있던차에 임대인이 제 동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안방 방바닥을 깨고 부수어서 파이프누수를 확인하고 다시 시멘트를 메꿨습니다. 해당작업 이후에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였는데, 집주인이 통화중 방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는 이후 이사가기 위해 방을 알아봤고 찾아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해 물었습니다. 분명 집주인은 바로 주겠다고 문자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방빼라는 통보에 저는 복비나 이사비용을 부담해달라고 물었으나 절대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제가 복비나 중개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인 임대인의 퇴거통보에도 제 복비나 이사비용은 받지 못하나요?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건가요?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사비용은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반환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변호사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본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사날짜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합의(당장 나가고 보증금을 바로 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취소 등을 통하여 연장합의를 유효하게 되도록 하는 일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그러므로 임차인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대면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가정법원에서 받은 부부상담 판결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저를 때리고 저는 방어하다 남편의 팔을 깨물어서 남편은 특수상해, 저는 단순폭행으로 쌍방폭행으로 가정법원에 가서 부부상담 16시간 판결을 받았고, 어제 마지막 16시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상담연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이 너무 힘들어서 피해자인 제가 더 고통을 받는 상담이었기 때문에 더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부부상담을 거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결정 등을 보지 못했지만 이하의 법규정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연장 부분에 대한 상담사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 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Q.
음주운전 동승으로 사망시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 동승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후 조수석에 탑승하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안전벨트는 착용하셨고,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차에서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부른 정황이 있는걸로 보아 내려서 집으로 오려고 했으나 다른 동승자들의 권유에 의해 차량에 다시 탑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민사소송시 일실수입과 과실율이 어느정도로 매겨질까요?1. 민사소송시 법인 대표셨던 아버지의 일실수입이 종합소득세 내역으로 인정되나요? 2. 과실율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3. 이런 소송은 어려운 소송인가요?
1. 일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위자료는 현재 법원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1억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실수입의 경우는 법인 대표로서 종합소득세의 근거가 된 소득이 기준이 될 것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셔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이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2-40%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을 보이는데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소명하셔서 과실비율을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최근 잡플래닛에 올라온 악성글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훼손 및 면접일정이 취소되는 등의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잡플래닛에 올라온 글에는 대표를 지칭하여 무시하는 방식, 사내정치, 인맥 사회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며 이 글을 올린 이로 추정되는 사람은 20년 11월에 퇴사한 사람으로 3개월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회사에 대해 마치 많이 아는것 처럼 글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당 회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번째는 명예훼손,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로 신고가 가능한지,두번째는 당사자에 대해 시간적 추론에 의한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시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만약 문제된 글을 올린 사람이 추정 가능하고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인물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측에서 일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사한 사건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잡플래닛에 대한 법적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나 업무방해 방조 등으로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수사중입니다. 신체접촉은 없는 추행혐의이고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분의 엉덩이 부분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 cctv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현재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항우울제 복용중에 있는데,궁금한 점은 만약 성도착등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첨부하게 된다면 처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허리를 숙여 상대방의 엉덩이를 보려하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추행이라는 개념이 신체접촉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이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신체접촉이나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엉덩이를 보기위해 허리를 숙인 정도로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동종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니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질문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던 도중 저를 잡아채서 키스를 하고 제 신체부위를 만진 사건입니다. 5년 전 일이라 증거가 없어 어제 가해자에게 전화해 5년 전 일을 말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가해자는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취하였는데 혹시 가해자 몰래 녹취한 걸로 불이익은 없는지, 가해자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감경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1.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없이 녹취하였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됩니다.2.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물증이 없기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3. 상대방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남자친구 대신 대출 신고 대신 대출을 받아줬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안좋아서 증거를 모으고있는중인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한거라 대출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만나서했고요 돈 받아서 중도상환하겠다는말도 직접 만나서 했어요 같이가서 신청했고 이름이랑 번호 밖에 몰라요 돈도 현금으로 뽑아서 줬구요 일단 자기 믿고 제가 대신 대출 받아줬다는걸 인정한 통화내용 녹음이있고 카톡 대화내용 중 매달 원금과 이자 납부를 하겠다는 내용이있습니다 이 경우에 돈을 먹고 튀었을경우 어떻게할수있나요 ?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겠지만 만약 차용증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화내용, 메시지 스크린샷 등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Q.
골목길에 주차중인 본인의 차량을 택시기사가 조수석 도어를 못과같은 뾰족한 물체로 손상을 입힌 상황입니다.사건 다음날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이 방범cctv로 택시기사를 찾아내어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약식기소로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 본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수리비를 지급 받고자 합니다.민사소송시 변호사 비용 과 재판 승소시 가해자측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금액이 얼마를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수리를 진행하신 경우 영수증 등을 근거로 차량수리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수임료 책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자료는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하시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살고 있고 계약은 10월까지입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금지 라는 조항이 있고 애완견을 키우다가 제가 발각이 된 상황이예요. 강제퇴거조치한다 4월 30일까지 나가라 보증금 반환은 집을 다 뺀 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을때 수리비 제외 후 지급한다 입주자가 안들어온 경우 들어올때 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 라는 말도 안돼는 애기를 하더라구요 계약위반이라면서? 이게 맞는말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를 제외한)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인도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임대인에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Q.
폭언을 들었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 박람회에서 예복업체 직원에게 계약금 전액 환불가능하다고하여 계약금과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3주가지난시점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하였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보고 전화달라며 시간을 미루더군요.업체는 몇번의 환불 후 업체 대표는 마지막 통화에서 소리를 지르며 "야 너 매장으로와 ""어디서 양아치 짓거릴 하고있어""인생 단조롭게사네" 등등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카톡으로농락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형사 및 민사처벌이 가능할까요?
1. 민사상 계약금 전액반환 합의의 증거가 있다면(계약서 명시 혹은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다만 형사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당사자 간의 전화통화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평소에 같은 동아리 활동을하는선배가 저를 자주 호구보듯이 무시하시고 동아리를 망치려는 모습에 저는 너무 화가난 나머지 에스크라는 익명앱으로 "졸업하면뭐할꺼야? 공부도 못하는것같던데 몸파는거 아니지?ㅋㅋ"같은 비슷한 말을 보냈습니다. 어제 그 선배가 사이버 수사대에 간 사진을 sns 스토리에 올렸는데요 아무리봐도 저때문인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페북으로 링크타고들어간건데 걸릴까요? 정말 고소가될까요?
에스크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할 것이고, 상대방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연결된 에스크 페이지라면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친구가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비밀이야기의 종류는 저의 가정사, 연애사 등등 매우 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소송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친구로부터 상담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다소 첨부해야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누수관련 공사이행청구소송을 진행코자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윗집 주인은 전문 누수탐지업체가 아닌 인테리어업자인 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된 누수탐지와 공사를 진행코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거듭된 피해에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원하는 상태로 전세금 반환 및 피해보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소유의 아랫집만 수리를 해서는 누수의 원천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윗집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공사를 진행하고, 아랫집의 피해복구를 하도록 공사이행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수방지공사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3~6개월의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단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공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주말에 산책을 하다가 개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맹견은 아니며 목줄을 차고 있었으나 길이 좁아 곁을 지나가는 와중에 갑작스레 개가 제 종아리를 문 사건입니다. 견주가 당황하여 사과하며 저와 환부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와중에도 수 차례 제게 달려들며 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명목상 정신적인 충격 (이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야하려나요?스트레스 및 항생제 주사 투약 및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몸에 대한 데미지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위자료를 요구하려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후 손해배상 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글 내용대로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2. 다른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치료비등을 확답한 이상 자신의 과실은 인정한 것이 되고 이에 따른 위자료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3. 위자료의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방과 잘 협의하셔서 적정선으로 받으신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주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가 않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직장 내의 상사의 욕설 폭언 및 협박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제가 욕설과 협박 폭언을 들었는데 녹음파일도 있고 문서화 작업도 해놓았습니다.또한 제가 협박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 소화장애를 겪고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1.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2. 욕설을 하고 해고해버리겠다고 한 부분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욕을 하였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작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누군가 제 후불교통카드를 습득한 뒤로 계속해서 사용해온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빼앗긴 돈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만약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스토킹, 협박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cctv와 문자내역등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즈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일까지는 6개월이나 남아 현 시점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접근금지 가처분과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 같이 산지는 11개월 결혼한지는 3달이 안되었습니다.같이살면서부터 한 통장에 월급을 모아서 같이 썼고 남편보다 제가 수입이 1년간 더 많았으며 집값도 반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집 피값이 올라버렸는데 저한테 피값은 못주겠고 생활비통장에서는 반 나눠서 주고 피값은 못주겠으며 니가 보탠돈만 준다고 하는데 . 본인명의로 대출도 받은거라고 하면서요. 대출비용은 공용통장으로 냈는데 말이죠. 그냥 피값은 제가 못받고 나와야 할까요?
1.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3. 정당한 몫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Q.
휴대폰을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집에 공기계로 있던 휴대폰을 여자친구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디있냐고 물으니 알아서 찾으라고만 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그 동안의 카톡/문자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지요?
1. 절도죄가 성립하기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배우자분에게서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그 돈이 불법도박에 사용되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도박에 탕진하였다고 하여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피해금을 변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기범으로 부터 변제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Q.
대형견 개물림 반려견 사망 키우던 반려견을 잠시 시골에 맡겼는데 이웃집 대형견<진돗개 흑구>에게 척추를 물려 사망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목줄 없이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고 개를 문게 처음도 아니지않냐고 따졌더니 사람도 없을때 산책한거라고 둘러대네요.어떻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형사처벌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로 견주를 상대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중과실)을 물어 위자료(정신적 피해배상)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소 제기의 실익이 크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인강 아이디 공유를 시도했는데, 처벌 사항에 해당되나요? 인강을 구매한 후 인강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겠다는 글을 모 카페에 게시했습니다. 그후 강의 사이트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약관위반이라면 약관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강 판매자 측에서는 인강을 공유하게 될 경우 영업에 지장이 생기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
제가 성희롱피해를 입어 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상대가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상대는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그것 또한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번엔 또 저에게 정신적피해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이럴경우 상대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제입장에선 너무 황당하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도 있나 해서..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할지 고민해봐야해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무고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상대방이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희롱 사건의 내용과 무혐의 처분 이유, 무고죄 내용과 무혐의 이유 등을 바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채무자가 사망할경우 자녀에게 채무의무가 연계되는지 궁금합니다.
1. 채무자가 채무가 과도하게 존재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을 하는 경우 채무가 승계되지 않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의 재산(채무 포함)은 상속인들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될 것입니다.2.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와 같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차용해준 날짜가 7년 이상 지났고 이자를 수령한 날짜도 5년 이상 지났다면 아직까지는 소멸시효가 남아있기는 하나 소멸시효 연장 차원에서라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술에 많이 취한상태였는데요 제 기억 상으로는 택시기사님을 폭행한 기억이 없는데, 택시 기사님이 제가 때렸다고 신고를 했나봐요 서에서 연락이 오고 너무 무서워서 때린 기억은 나지않는데 때린 영상이 있다는데 오늘 가보는데요 일단 영상이 있다는데 제가 때렸으니까 그랬겠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1. 운전자 폭행에 대하여:운전자를 협박, 폭행한 경우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운전자 폭행은 과거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크게 이슈화도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 단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역시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는 운전자를 폭행한 상황인바 강한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사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랑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이에게 괜찮냐 물어봤고 아이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해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차주에게 괜찮다하니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시고 가셨고, 퇴근 후 집에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자전거랑 핸드폰은 대물이라 고치면 수리비 그대로 지급한다고 했으며, 여기서 문제는 대인입니다.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않았습니다) 처음있는 사고라 잘몰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상대방차주가 사고내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연락처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난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조항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1. 스쿨존 내 사고인지 확인해 보시구요.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아이는 사고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검사를 다 받아보시고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
Q.
근무지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코로나로 인한 영업 악화로 국민연금(8월-10월(미납), 12월-2월(미납), 11월납부) 건강보험료(11월-2월(미납))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대출 때문에 대출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거 같기에 문의를 남깁니다.강제적으로 납부 하게끔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법적인 근거로 통보를 할 수는 없는지요?
1.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친징수해서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납부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공제된 기여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Q.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담당경찰관과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더 미뤄서 조사받는것도 가능한가요? 변호사와 내용 정리 후 2-3일 후 조사를 받고싶은데 담당경찰관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호사측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로 조사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5년 계약하고, 부당한 일(계약서에 없는 사적인 연애반대, 휴무일에 부르기, 성희롱) 이 있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할때 일방적으로 각서에 싸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원래 계약했던 5년뒤 해당 날짜가 되기전까지 스포츠쪽에서 아무활동도 하지못함. 활동할 시 그동안 받은 훈련금 약 천만원 반납) 이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일단 벗어나기 위해 계약해지를 위해 싸인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훈련금 반납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됩니다. 저는 훈련금이아닌 노동을 하고 그에 맞는 월급을 받은거고, 국세청에 근로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5년이 안된 지금 스포츠 쪽에서 활동을 하고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1. 스포츠 메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계약 해지 시 작성한 각서의 경우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에 무효로 보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입니다.3.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메가 클라우드 관련 아청법 트위터에 영상을 판다는 글을보고 계좌로 오천원을 주고 구매하니 메가 클라우드를 받았습니다 뭔가 하고 들어가보니 1테라 정도 있었는데 다음 날 보니 만료가 돼 있었습니다. 글을 보니 아청법 관련으로 당국수사기관에 연계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1. 아청법에 들어가는 연령이 청소년 (16세 이상)도 포함일 줄을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2.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촉법소년이나 무혐의 쪽으로 끌어갈 수 있나요?3 . 만약 수사 받으면 앞으로에 인생에 어떤 일이 있나요? 4.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법률을 잘 몰랐다고 하여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3. 아청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인테리어 하자 (바닥 타일) 손해 배상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 타일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년 맞나요? 2.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송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해야하는 건가요?3.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 당사자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건가요?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타일공사에 대해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타일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년이 맞습니다.2. 인테리어 공사 내용 중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은 해당 하자가 1년 이내에 발생했고,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1년이 지나서도 가능합니다.3. 소송의 당사자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 명시되 부모님 이름으로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소제기는 부모님 이름으로 하더라도 실무는 직접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자기기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제품을 급한일로 인해 2~3일정도 후에 배송하였습니다. 그사이에 사기로 접수가 되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우편이 왔습니다. 배송기록이 있고, 구매자는 물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시 출석을 필수로 해야할까요? 도저히 시간이 나지않고 방문을 할 여력이 되지않아 방문을 거부 할 수 있을까요?
1.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을 하여 사안을 상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습니다. 아예 출석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도 판단된다면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Q.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싸운 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제 닉네임을 사칭해 같이 게임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제 계정에 모르는 사람의 친추가 여러 개가 왔는데요, 이거 혹시 사칭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타인의 닉네임을 사칭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야 하는데 사칭 행위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타인을 사칭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죄는 딱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형사고소진행하였고, 최근에 실형(구공판,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민사소액재판을 진행하려하는데, 성추행피해자도 민사소액재판시 한번 법원에출석하여 피고와 대면해야하는건가요? 대면을 피할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민사는 원고 및 피고의 주소까지 같이 기입하던데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확인할수있는건가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고의 송달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Q.
제가 지인한테 빌린돈을 받아야해서 빌린돈 입금을 받았는데 그 받은돈으로 인해 계좌정지가 됬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자기가 받은 금액중일부가 저한테 갚은거고 그돈이 보이스피싱의심으로 신고된 금액이라 제꺼까지 지금 전체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어떻해 해야 풀수있나요?
1.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시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고 은행에 제출하셔야 지급정지처분이 해제됩니다.
Q.
음주운전(2아웃)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무면허로 적발되었습니다.기존의 두번의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번건도 마찬가지인데,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3번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벌금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운전 거리가 짧을수록 좋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범죄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도 잘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청법 처벌과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1. 알페스 만화에서 성인 아이돌이 학교배경, 고등학생으로 나와 성관계가 묘사 될 경우 실존 인물은 성인이지만 아청물에 해당 되는건가요?2. 성관계만을 묘사한 것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만화여도 미성년자가 나와 성관계를 했다면 무조건 처벌 받는건가요?3. 위 질문들이 아청법이 맞다면 이 만화를 구매나 소지, 시청 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1. 만화의 형태여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물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제 인물이 성인이어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에서는 성관계 이외에도 스토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음란물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청물에서는 성행위 이외에 스토리가 있는지 예술성이 있는지 등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관계 이외 스토리가 있는 만화여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
20만원의 소액도 재판이 열리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는 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민사와 형사로 고소를 하는 것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형사로 고소한다고 얘기하는 게 심리적 압박감이 더해서 돈을 받고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그러려고 하였으나 얘기를 하여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 지 궁금합니다.
1. 20만원의 소액사건도 재판이 열리기는 하나,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및 송달료가 약 10만원 정도 되고, 상대방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됩니다.2. 사기가 확실하다면 형사고소를 한 이후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피해금액을 변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Q.
형사사건이 종결된줄 알았는데 최근에 재정신청서가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이에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1. 보통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2. 재정신청을 하면 거의 다 심문기일이 잡히나요? 3. 재정신청 결과는 보통 얼마나 소요되나요? 4. 의견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1. 재정신청 사건 인용률은 1퍼센트 미만입니다.2. 대부분 사건은 심문기일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기각될 사건은 보통 2개월 전후로 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4.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무혐의 주장 및 근거를 담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범위를 한정(예컨데 재정신청서에 대한 반박서면 작성 및 제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에 미성년자 여학생하고 랜덤채팅에서 용돈주기로 합의하고 만나서 구강성교를 했는데요.. 하고 난후 현금을 주고 헤어지고나서 채팅어플도 탈퇴하고 지웠는데요.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있습니다. 두렵기도한데 고소당하지 않는경우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Q.
네이버 주식 토론방에서 제가 와이프 팬티 팔아서 더 사라 라고 했는데 상대가 애미 보***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는 등 수위 높은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한 말이 통신매체음란죄로 걸릴 수 있나요? 성적 욕구는 없었는데 고소 당하면 맞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는 글을 지우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표현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대방의 표현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Q.
친구와 밥을 먹고 찍은 사진을 sns 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그 사진이 한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로 합성되어 음란물 사진으로 만들어져서 올라와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지우게 만들었습니다만 누가 퍼가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친구가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만들어서 유포했다고 생각하고 고소 하면 어떻게 제 무죄를 입증하나요?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사진을 만드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입증을 못한다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만약 원본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이 없다면 합성사진의 제작자가 질문자님으로 강하게 의심될 수 있기는 합니다.3.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SNS에 올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떤 사람이 과거의 제 잘못을 약점잡아서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는진단서나 증거를 통해 사실증거도 있어서 그사람이 저에 대한 신상 이름등을 제 페북 인스타에 써서 올리고 태그걸어서 욕을 먹이는데 이거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이름 등을 특정하여 사이버 상에 게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글에 모욕적 언사(욕설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Q.
얼굴이 안나 온 저희 엄마 사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 저희 엄마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얼굴이 나온 사진은 없고 모두 뒷모습입니다.모 유명 사이트에서 영상 중 저희 엄마 사진만 죄다 캡쳐해서 글을 올렸고 댓글에 각종 성희롱들과 비속어 섞인 욕들이 달렸습니다.얼굴만 안나오면 "특정성" 이란게 성립안되나요?그리고 제 영상을 마음대로 캡쳐해서 올렸는데 저작권침해는 해당이 안되나요?
1.신체 일부분만 보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범죄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영상을 함부로 캡쳐해서 올렸다면 이 또한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이 성본변경이 가능한가요?사실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한달살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출생신고만 아이 아빠가 해서 성은 아빠성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올해입학을합니다 그런데 성본변경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친권과 양육권자변경은 2014년도에 변경했습니다.
1.자녀의 성본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됩니다.2.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니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성본변경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실치사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인하여 행하는 사무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운전은 업무에 해당합니다.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10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가 충격 후 다시 차에 치인 것이기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두 번째 사고는 첫 번째 사고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다시 치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에 처음 사고를 낸 본인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안녕하세요. 3년간 동거 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둘 다 부모님과는 사이는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 인사드린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돈 관리도 제가 하고 식만 안올렸지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바람이 나서 관계를 청산하려하자 제가 일방적인 파혼으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집에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는건가요?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과 약혼을 한 경우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Q.
올해 1월 초에 입사했는데 얼마 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저의 업무 태도와 퍼포먼스가 나쁘다는 게 해고의 이유인데 이게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부당해고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기준 좀 알려주세요.
1. 단순히 업무태도와 포퍼먼스가 나쁘다는 이유는 연말 인사평가에서 주로 C등급을 받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처분의 일종인 해고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떤 회사에서는 수년에 걸쳐 C등급을 받는 경우 자신퇴사를 권할 뿐, 이러한 경우에도 일방적 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2.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이후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청구도 가능합니다.
Q.
게임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 문장이 고소 가능한가요? 남성 3~4명이 제 캐릭터를 지목하면서 “ 우리 @@(캐릭터 이름 ) 지 가슴에 뽕을 처넣는다 “ 는 말을 반복하며 웃으며 조롱하였습니다.조롱은 게임 플레이타임 15분 정도 내내 지속됐고 제가 게임을 나간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별로 센 워딩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성희롱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정도인가요?
1.게임에서 닉네임을 지칭하며 한 발언은 특정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는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Q.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⓷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①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②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⓷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속영장 발부
①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폭행·상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수단, 상해부위와 상해정도, 피의자의 폭력성행,피해자와의관계, 범죄전력, 피해 회복여부등이 고려됩니다.
Q.
성격차이로 매주 두 세차례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거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으면 소송을 신청하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혼을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히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의 태도입니다.
Q.
전남친이 500만원을 안 갚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얼마나 가능한지, 명예훼손,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친에게 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고 그 뒤로 매달 이자를 보내주며 갚는다갚는다 하다가 헤어지고 아직 못갚고있습니다 전남친의 부모님 번호를 알고있으며 제가 전남친에게 돈을 안주면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겠다 말하면 그게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돈을 안갚는 전남자친구에게 부모에게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고지하는 것 자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부모에게 알린다고 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신고를 하려면 위 금전을 차용 당시 말한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갚았다고 하여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대여금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2D 아청 망가를 보게 되었으며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망가 카테고리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동 청소년이 나와 빠르게 나갔으며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기록도 다 지운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높은가요??또한 저와 같이 이 망가를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화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 캐릭터와 같은 '표현물'의 형태인 아청물은 '명백성'을 요구하기에 대부분 아청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단순 웹툰 사이트에서 잠시 보신 정도라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 자체도 낮습니다.
Q.
아파트 베란다 공연음란죄 처벌 되나요?아파트 단지 구조 특성상 건너 동 베란다 및 거실이 보이고 있는 구조인데요. 가끔 건너편 동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창가에 서있는 남성이 가끔 목격됩니다. 저층이구요. 이 경우 공연음란이나 그 외에 관련된 것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1.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음란한 행위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행위 까지는 하지 않아도 단순히 노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기를 노출하여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공연음란죄도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서 단순히 돌아다녔던 사정으로 보면 고의가 인정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저는 20대 후반 여성이구요, 올초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사장은 맨날 퇴근하고 같이 영화 보자고 참다참다 못참겠어서 퇴사할 때도 사직서 사유에 성희롱이라고 세 글자 쓰고 그냥 짐 빼고 나왔습니다. 이 파렴치한에 대한 성희롱 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성희롱 처벌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관할 노동청(퇴사한 회사 주소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SNS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3. 추가로 상대방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사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약 한달전 쯤 인터넷을 하던중 한 게시글에 디스코드 링크가 있어 들어갔습니다.들어간후에 그 곳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곳 인걸 알게되어 황급하게 그 디스코드 방을 나갔는데요 이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순히 음란물을 공유하는 디스코드 방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디스코드에서는 아청물과 불법촬영물 자료가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
인스타 DM을 통해 음란 메시지 주고 받았습니다. 합의하에 음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만 하라고 하면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성립되나요?
1.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포하였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라 상대방의 동의 하에 주고 받은 음란 메시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Q.
소리(ASMR) 나 음성도 n번방이나 아청법에 해당되나요?
1. 음성의 형태는 아청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금 ASMR을 청취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2. N번 방 법이라고 하면 N번 방 사건 이후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조항을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 음성물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단순 이용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Q.
사기로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후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해야할 추후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받으셨다면 그 판결문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명시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전자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정보통신망 불안감조성 질문드립니다.무당이 듣는이한테 너가 한달 안에 굿을 하지 않으면 원한을 가진 사람한테 살해당할것이다 이래도 협박죄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만약 맞다면 정보통신망 불안감 조성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무당이 사이버에서 저런소리하면 처벌받나요?
1.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제3자를 이용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3자가 해악고지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 두목이 부하를 시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2. 무당이 굿을 안하면 살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통상 단순한 '경고'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되지 않습니다.3. 하지만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의 경우 그 표현이 협박죄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이면 족하기에 무당이 위와 같은 경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업무는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진행 중이고요. 출근은 하지 않지만 업무시간은 일정합니다. 매일 출근, 퇴근을 메신저로 보고하고 있으며, 하루 업무일정도 체크하여 컨펌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해도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 예고 수당과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이 불가하기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질문있습니다.댓글은 이러합니다. "a대학교 b학과 이제 퇴물이다. 이제는 뭐 3등급 맞아도 들어온다." 여기서 저는 a대학교 b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자학성 댓글입니다.이때 a대학교 b학과장이 이 댓글을 고소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1. 명예훼손은 진실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그러한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입증 가능한 현재나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2.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 언사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3. 질문 주신 내용의 경우 진실한 사실의 적시(3등급 맞아도 들어온다)로 볼 여지가 있으나 대체로 자조적인 개인의 의견 표현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집합명칭(a대학 b학과)에 대한 표현이고 표현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집합의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의미가 옅어지기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은 아닙니다.4.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이 예상됩니다.
Q.
약 2주 전에 친구와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세차를 하던 중(오후 11시쯤) 세차장 사장님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보겠다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세차장 개수대에 반지가 있어 반지 주인을 찾아주려고 친구가 반지를 임의보관하였는데, 반지주인이 신고할 경우 처벌받을수 있나요?!
1. 세차장 안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반지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즉 세차장 고객의 분실물은 세차장 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봅니다.2.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분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반지를 잠시 보관하였기에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이야기는 모두 학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사기관을 적절하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은 절도범의 변명으로 볼 것입니다.
Q.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않은 상태인데 일을 해보니 맞지 않은 상태여서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는데 가능할까요?
1.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통상 1달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법리적으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할 수 없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이나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Q.
이미 돈을 돌려받았으면 죄성립이 안되나요?택시에 핸드폰을 두고내려 택시기사가 다시왔습니다. 수고비까지해서 총 15000원을 결제하라고 카드를 줫는데 한눈판 사이에 2배가넘는 금액을 추가해서 결제하고 갔습니다.추후 환불요청해서 돈은 받았는데 죄가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피해를 범죄 완성 이후에 배상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택시기사가 환불을 했더라도 범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Q.
옷에 이염이 생겨 염색을 의뢰했으나 차일피일 날짜를 미뤄 두달만에 옷을 받았습니다.옷은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고(수축) 원단은 다 손상이 되었으며 염색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세탁소사장님께서는 염색전 면책동의서에 동의를 했으니 책임질 수 없다 하시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면책동의서에 동의한 점은 분명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원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잔금미지급사유가 거짓말인걸 알았습니다. 사기죄성립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않을생각으로 계약한것이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어려워보입니다 민사상 절차로 대금을 회수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Q.
회사 여직원 단톡방에서 5~6명이 제 욕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1.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넉넉하게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존재 해야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과거, 현재의 사실관계의 진술을 말합니다. 2. 명예훼손 성립과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형사사건에서 내사란 무엇인가요?
내사란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혹은 범죄혐의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내사라고 하고 내사사건부에 기재합니다.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입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게 되며, 내사결과 입건의 필요성이 없으면 내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Q.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촬영 을하였고, 서로 그것을 보고 상대방의 요구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한 행동인데 죄가되나요?!
1. 아청물제작죄는 제작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아동, 청소년이 동의하거나 개인적 소지나 보관을 위한 제작이라도 처벌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2. 아청물의 개념에서 아동, 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기에 정상적인 성관계인 경우에도 이를 촬영할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됩니다.
Q.
계약서보다 높게 판매하면 법 부당이득맞나요? 예를들어 계약서엔 분명 50만원에 판매하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 떼서 저에게 입금하기로 기재했는데 70만원에 판매해놓고 50만원의 금액에서 수수료떼고 주면 이거 부당이득 계약서 위반인가요?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탁매매에서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판매된 경우 위탁자의 이익으로 귀속합니다. 위탁판매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20만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 경우이기에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Q.
아청물 단순 스트리밍 할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받게되나요?!
아청물 시청 행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스트리밍으로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부모님과 동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은거라 피고소인의 신상을 잘 모르는데,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하나요?
1. 미성년자라도 혼자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2. 피고소인의 신상을 잘 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떤 범죄사실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피고소인의 성명은 '성명불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아이돌이나 연습생을 평가하는 악플(실력, 인성, 외모 등)이 달린 경우에 이것은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노래도 못한다고 하고 춤도 평범하다는데 어떻게 데뷔조에 들어갔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이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 언사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입니다.사실의 적시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2020. 1. 1. 서울역에서 B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는 명제는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목사는 사이비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전자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후자는 모욕이 문제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노래를 못하고 춤도 평범하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지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남자친구만날때 도움받았던돈을 돌려달라고합니다.너무 힘든시기라 (200~300정도) 도움받았는데 그만만나자고하면서 카드값보태준걸 돌려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 돌려줘야하나요?
구두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자유롭게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구두계약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질문자님에게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기에 결국에는 정황증거로 계약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대여계약임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Q.
현금 인출로 빌려준 5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500만원을 급하게 빌려달라 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줬습니다. 매달 100씩 갚겠다고 하고 아직도 안 갚고 있어요.
1.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5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변제를 요청하면 족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구두계약이 있었고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질문자님께서 모두 입증을 해야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변제를 독촉한 내용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2.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네요. 합리적 리뷰를 달았는데 판매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리뷰를 다는 행위도 소비자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행위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실제로 주문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었고 리뷰 내용 자체도 그 오배송 문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Q.
윗집 인테리어 공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윗집에 이사가 들어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지문에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간을 지킵니다. 주말, 공휴일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안내문을 고지 해놨습니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다 되어가자 일요일 아침7시 부터 공사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앞서 같은 동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른 아침, 늦은 저녁, 공휴일 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물론 민사소송은 청구하는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존재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사건은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에 도둑이 들어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범인을 모르는데 피고소인을 어떻게써야하나요?
1.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2.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라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3. 피의자의 성명을 몰라도 범죄사실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진정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표준임대차 계약서 가격 다운작성시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니고 전세계약인 경우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경우 이면계약이 들통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아는친구로부터 카카오톡과 인스타 DM으로 수차례 신상정보 및 협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동법 제74조에서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SNS 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온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 가능합니다.상대방의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을 캡처하고 전화 녹음 등을 고소장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동거중 생긴 빚을 헤어진 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채무를 남자친구가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면으로 합의사항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Q.
동성간 데이트폭력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단순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가족관련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직계가족 중 한 사람이 저에게 “재산을 욕심 내는 사기꾼” 이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즉 '사실적시'란 그 표현이 증거에 의해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2.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사기꾼", 등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증명가능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Q.
중고나라로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했고, 법원에서 정식재판 처분 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2. 민사소송 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할 때에 동시에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게시판에남자라서 애교부릴수도 없고 뇌물줄수도 없고 뭘해야 (초성)교수님 관심끄냐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해당 강의의 여학생분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혐의인정이 될까요?
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 구성원 모두가 그 글의 해당자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수업을 듣는 여학생의 수가 다수라면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고 보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통상적인 대학교 수업이라면 여학생의 수가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진지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실수로 계좌이체 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착오송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임의로 금액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면 먼저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그 후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사이버 온라인사기사건인데,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카톡을 받았었습니다. 몇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믿고 입금했는데 돈을 주기로 약속한 후에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에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 외에도 질문자님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기의 경우 일정한 명목으로 최초 소액을 빌리거나 지급 받은 뒤 이를 약속과 달리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환불을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시스템상 일정 금액을 더 넣어서 총액을 맞춰야 된다." 면서 계속 입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의 송금을 멈추시고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여 사기죄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Q.
소액 투자 사기로 상대방 고소 가능여부 수차례에 걸쳐서 약 800만원 입금을 투자명목으로해줬는데 3개월동안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투자계약이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아이템을 꾸며내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금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해서 못나가는 상황인데 고소인하고 합의할때 서류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나지 않고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대리로 나갈줄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습니다.
대신 나갈 지인에게 위임장을 써 준후에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합의권한을 준다는 내용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주면 됩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단순 폭행의 혐의라면 합의를 보아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폭행의 정도와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고소 취하가 있게 되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선처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Q.
아청물에 텍스트(소설)도 포함되나요?실제 나이는 성인인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써진 소설을 결제 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노출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웹소설의 경우 화상이나 영상등의 형태가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구도, 촬영기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교복 치마가 짧아서 다리 부분의 노출이 심한 정도라면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Q.
아청법 제 7조에 의하면 객관적인 증거(cctv영상자료)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도 연장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10년에 10년을 더해서 총 20년인가요?
아청법 20조에 의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됩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20년이 되겠습니다.
Q.
전여친이 저의 물건을( PC)허락 없이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1. 이러한 경우 어떠한 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2.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수있습니까?3.만일 처벌을 받게 되었을 시 제 물건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1. 동거하던 여자친구 집에 질문자님의 컴퓨터를 남겨두고 집을 나오셨고 그 사이에 전여자친구가 컴퓨터를 팔아버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컴퓨터는 질문자님의 소유이고 여자친구에게 위탁해 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2. 사안으로 보아 전여자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고소가 들어간다면 전여자친구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지역산림조합에서 제 소유의 임야 3ha(9000평)의 100년이 넘은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였습니다.이후 해당산림조합은 나라에서 지원되고있는 사업비를 주겠다고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전 원상복구 요구를 구두로 한 상태입니다. 절도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을 손괴 또는 절도죄로 고소하고 산림자원법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Q.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현금400만원들어있음) 유실물 센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를 방문 하였습니다.누군가 주웠다면 점유물이탈 횡령이 될 것 같은데 고소인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요청하면 될까요?
공원에 지갑을 분실한 것이 확실하고 이것을 누군가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 질문자님은 점유이탈횡령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가해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사기 사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지인이 중국으로 수출할 대량 제품들 구할수 있는지 문의가 와서 주변에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결제일에 주변인(사기가해자)이 돈을 갖고 해외로 도망을 가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금액은 1억5천 정도구요..그런데 저도 사기죄 피의자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질문자가 소개를 시켜주고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으므로,실제 사기범행을 한 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코인투자 (원금보장), 승소할 수 있을까요?(코인회사 (기업) 로부터 직접 투자권유를 받았습니다. 최소 원금의 2배이상 가치 상승이 있다고 구두로 안내받음.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배 가치 이야기는 없으나 원금보장+이자 항목 존재함)
1. 우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금반환 조항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항이 있으므로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며, 가압류/압류의 집행 역시 실제 금원 반환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2. 이와 별개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위법 정황이 보이니 형사고소의 제기 또는 그 의사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Q.
타인의 통장으로 빌려간 돈을 계속 기한을 미루며 갚지 않습니다.전부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말에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타인의 통장명의일 때 타인의 계좌도 같이 신고하고 싶습니다.
1.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명의인이 상대방과 다른 경우라면 계좌명의인을 사기죄(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귀하가 빌려준 돈과 증거 종합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톡 메시지, 음성 녹음 등 가지고 대여사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동파로 인한 수도관 수리 전세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의 취소에는 기망 내지 착오로 인한 취소를 검토해볼수 있습니다. 추가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인정되기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취소보다는 계속적인 수리를 요구하여 불응시 해지를 주장하는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 개정전 벌금 문의(약식으로 500에 취업제한 3년을 받아 정식재판청구했는데벌금 600이 나왔는데, 저는 개정전인 1월달에 고소를 당한거라서 정식재판을 해서 벌금이 올라가더라도 500이 최대아닌가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러나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정된 성폭법이 적용돼서 벌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런 것입니다.
Q.
통신매체음란죄로 제가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달라고 해서 여자 상반신 사진을 보냈는데자신이 여자라며 남자걸 보내달라고 해서 남자 중심부위 사진을 보냈는데 다 캡쳐하고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합의로 돈을 보내면 봐준다고 해서 5만원을 계좌로 입급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의 범죄 피해를 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공갈죄의 피해자로 따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유인하여 함께 음란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러한 것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외수당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한 직장에서 한달 넘도록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서 신고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평일 10-7시, 토요일 10-3시로 명시되어 일을 했었는데, 월요일마다 9시 회의 평일에 9시30분 부터 회의가 있었고, 매일 마감보고 때문에 7시30분-8시 사이에 퇴근했습니다.
1. 회의를 위해 업무상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 회의 시 일찍 출근하거나 마감을 위해 늦게 퇴근하였다면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 메일, 문자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추가해서 회의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Q.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같이 키우던 반려견을 제가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분양비는 반반부담했습니다. 키우면서 드는 돈은 제가 더 많이 부담했고 동물등록과 강아지 분양시 사인한 계약서 서명 둘다 제 명의로 했습니다).
1.사안의 경우 동산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명의, 분양 경위, 양육 과정 등을 토대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Q.
벌금액을 감량받을수 있을까요?(사기방조죄로 현재 벌금 20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월수입이 수십만원이 전부인상황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여집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하시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등을 받지는 못하셨으므로 벌금 감액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
카메라이용촬영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후 가해자가 그때당시 찍었던 사진 및 영상을 유포시 대응수단이 전혀 없는 건가요?
1. 촬영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유포행위는 새로운 범죄이므로 처벌가능합니다.2. 당연히 유포행위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피해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3.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성폭법 14조 4항). 실제로도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암수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제가 전 여자친구와의 일로 성폭력 특별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고시 결격사유 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증 취득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제3호 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행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12년 부터 존재한 규정입니다.최근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성희롱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담임교사를 일정기간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2.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에서 채용시에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용지원자의 동의하에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며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내용도 "해당있음"으로 표기됩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 가능한가요?(약 5~6개월정도에 걸쳐 피해자는 온 오프라인상의 따돌림 및 인터넷상에서의 모욕등으로 자퇴를 하였고 이로인하여 트라우마및 정신질환을 겪고있습니다)
위원회의 처분이 있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 명백하니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전반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설령 가해자가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며,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므로 부모에게도 함께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Q.
A라는 친구가 대마초를 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했고 제가 B라는 친구에게 A가 대마초를 한다라고 말해주었는데, 제가 B와 사이가 안좋아졌고, B가 A를 대마초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모발검사를 받아야된다는데 이또한 맞는건가요?
1. 먼저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초도 마약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따라서 친구분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신고하는 경우 이 신고로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건너 들은 말로도 신고는 가능한 부분입니다.2. 마약수사의 경우 대부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진행합니다. 대마초를 흡연하면 대마초 성분이 혈액을 타고 소변과 모발로 가게되어 검출됩니다.수사기관은 통상 스스로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 이를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서 압수하게 됩니다.모발검사는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진행되므로 신고가 접수되면 모발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Q.
전 여친으로부터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했는데(동의하에 찍었고 동영상에는 전 여친이 들고 찍은것도 있습니다 그영상을 유포한적도없고 누구에게보여준적도없습니다)이게 무죄로 되면 핸드폰을 초기화해서 준다는데 무죄가 될까요?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휴대폰 안의 정보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처벌됩니다.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되었고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셔야 하고 수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Q.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화장실에서 윗집에 욕하는 것도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 성립가능한가요?!
공연성의 경우 전파가능성만 있으면 성립이 가능하므로 동영상 등을 통하여 해당 소음이 다른 집에 들릴 정도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욕을 내뱉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귀하를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
아청물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영상의 개수는 4~50개정도이고 용량은 150mb정도입니다. 그후로 이틀간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1. N번 방 사건 이후 아청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 소지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식하고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다면 본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메가클라우드는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청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시값으로 아청물을 특정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다운로드 기록을 넘겨주고 있습니다.2. 자수를 할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여부는 신중히 선택할 문제입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자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Q.
불법촬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체 혹은 신체일부를 촬영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강의듣는 모습을 인증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 때, 여학우의 등이 사진에 조그마하게 나온경우에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법원은 통상 사람의 전신이 촬영된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어느정도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전신이 찍힌 경우 무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대학 강의실인 점, 대학 강의듣는 모습을 인증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점, 먼 거리에서 촬영해 당해 여학우가 작게 나온 점, 신체 특정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비판이 꾸준히 가해지고 있고 최근 N번 방 사건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법원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채혈 결과 0.159)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질문자님의 채혈 검사 결과가 0.159%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Q.
호기심으로 라인으로 자위영상 구매를 했는데 영상은 안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2.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미수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3.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위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
강제추행을(형사재판 결과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판결이 3심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당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신고목적으로 음란물을 pdf로 저장 후 신고했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글에 걸려드는 것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지 못하고 소지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한다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았다는 전제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여부나 해당 성착취물의 소지 경위, 유포가능성, 기존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이 경우는 신고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므로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링크를 국민신문고로 방심위에 신고한 접속 기록이나 관련 게시글 및 답변, pdf파일들에서 동일인이 낚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 경찰에 신고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관련 자료를 잘 모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인스타그램 성희롱 DM(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슴을 보여달라는 dm을 받았는데요.) 고소 가능한가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2.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4. 상대방이 보낸 dm 기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여러명으로부터(통매음죄로 두명에게 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두군데 경찰서 가야하나요. 혐의 인정할건데 한군데에서 조사받는걸로 안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서 피해자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따로 있고 각각 다른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별개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곳으로 이송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연애빙자 성관계죄 라는게 있나요?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범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현행법상 연애를 빙자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Q.
사기사건 형사판결문이 없어도 민사소송이(형사고소는 취하한상태) 가능한지요?
형사판결문이 없더라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이미 고소를 취하한 이상, 고소 취하 했을당시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상대방이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고소인 진술할때 거짓진술을 하였을경우 위증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인 진술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월세 계약 관련(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 문의드립니다.
1.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거 용도임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입금내역 카카오톡으로 빌려준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상황)내용 증명이 부족할까요?
입금내역과 카카오톡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승소판결을 얻고 임의지급이 없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습니다.
Q.
신혼 일주일만에 이혼통보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의사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후 동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결혼식 비용 등 결혼을 위해 신부 또는 신부의 가족들이 사용한 비용 역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자금의 경우에는 남편의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의 경우, 법률혼을 종료하는 이혼과는 달리 특별한 이혼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이를 지속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강제로 함께 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Q.
남편의 빚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배우자재산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할수있나요?!
1. 민법 제830조 제 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부인의 특유재산이고, 남편의 채권자들이 부인 명의 아파트에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
사기사건 판결 전 합의 해주었는데, 판결연기가 되었고, 약속이행이 안되었으면 합의무효 가능한가요?
‘합의를 무효로 하고 싶다’는 의미가 ‘합의로 인해서 상대방이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맞으시다면, 서둘러서 형사 재판부에, “피고인이 양형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약속한 첫 달부터 전혀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의를 무효로 하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셔도, 이미 지급 받으신 일부 합의금액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가 양형자료로 참작해서 판단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Q.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회사에서 퇴사당하였는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가요?!(절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나 상황에 몰려 퇴사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사실이 없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그로인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2. 해당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3. 아직 강제추행에 대하여 징계해고 이외에 형사절차는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상대방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반격할 것으로 보입니다.4.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경우 증명력을 높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인터넷기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군대가 없었으면 니들이 그런 멍멍이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수있나요?!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인터넷 기사에 특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거론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모욕죄에서의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상의 표현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기는 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Q.
카카오톡에서 알게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창*라는 말이냐, 너 신상털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답변하였는데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1.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그러나 법원은 언쟁 중 욕을 하거나 죽이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3. 질문 주신 상황의 경우 언쟁 중에 오간 일시적 감정표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Q.
절도죄로(우연히 길에서 지갑을주었고, 지갑과 카드는 가위로 잘랐고, 현금은 따로 빼놓은상태)자수하려고하는데, 처벌받게되나요?!
1.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2. 물건에 흠집을 냈다면 별도로 손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3.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셔야합니다.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재판을 받지 않기에 전과기록은 남지않습니다.
Q.
형사고소 합의 어떻게 하나요?(얼마 전 협박죄로 상대를 고소하고 이번주에 피의자 조사까지 마쳤고,피의자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가 종결될 것입니다.합의서에는 질문자님과 가해자의 인적사항, 사건내용, 일시, 사건 경위, 합의 내용 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먼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수사기관에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한해에 4번의 몰카죄(카메라이용촬영죄)를 지었습니다. 첫병합 두 사건은 초범이었는데, 연달아 4번째(그중 한번은 미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형이 나올까요?
1. 첫 병합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받게 됩니다.2. 촬영을 시작한 후 팔을 뻗은 것인지 촬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는지에 따라 미수 기수 여부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3.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저 실망이다, 작가님 작품 삭제해야겠다”라는 표현을 한 댓글과 그 글을 링크 유포한 경우에도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제삼자가 이미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그것을 다시 재유포하는 경우 이미 그 사실이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추가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경우 재유포 행위도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합니다.2. 링크를 걸어놓은 연결된 게시글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으면 처벌 가능합니다.3.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문제 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망했다"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표현이 경미하여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음란죄(저를 성매매하는 사람이며 돈받고 몸파는 여자라면서 짝짓기 많이 해라.그러다 자궁경부암 걸린다 등을 언급) 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2.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3.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5.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시고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을 다 마친 상태인데, 고소장 내용과,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내용이 달라서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1. 고소장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대방이 직접 작성했다면 구성요건에 맞지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수사관이 방향을 조정하여 조사할 것입니다.2. 수사 방향의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Q.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협박하여, 모텔에 갔는데 생리중이라 나중에 관계를 가지자고하길래 알았다 하고 모텔에서 자고 나왔습니다. 증거도 서로 없고 강간미수냐 강간이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강간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숙박업소 안에서 폭행, 협박, 간음 자체가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2.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명력이 높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2d 아청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d 관련 처벌에서 성인물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d 성인물 성착취 만화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정된 아청법에서는 만화나 에니메이션과 같은 아동 청소년 표현물에 대해서도 시청, 소지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을 표현하고 있는 만화나 에니메이션은 단순 다운로드하였다고 하여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2d 성인물 성착취 만화라는 것도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이상 다운로드 하였다고 하여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는데,중고거래로 팔게되었습니다. 마약류인지도 몰랐고 사거나 파는 일이 빈번하여 범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왔고 출석 요구날짜가 11일이어서 한참 지나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1.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드려 연락을 피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시고 조사받을 날을 정하시기 바랍니다.2. 다이어트약에 있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원료가 됩니다. 마약의 원료물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 먼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변소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게 된 경위와 판매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셔서 마약 원료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4. 대학생인 점, 고의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풍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약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
준강간 고소당했는데, 합의하 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아무 일 없이 자고 일어나서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죄가 성립하나요?!
실제 성관계를 한 것이 없었다면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 미수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준강간미수나 준강간이나 결국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쟁점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이고, 또한 본인의 고의유무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하였으나 서로 기분좋게 취한 상태였고 본인이 상대방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게를 시도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면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할 것입니다.결국 본인에게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 사건 준강간 고소는 1) 블랙아웃상황에서 오해를 하게 되어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2) 실제 준강간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른 불손한 목적으로 허위의 무고성 고소를 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Q.
등기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건물 매수해서 사용중 이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달라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A가 전 주인에게 등기 이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 주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나요
1.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최종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A와 현 등기명의인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고 , 현 등기명의인과 질문자님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중간생략등기청구 이외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순차 등기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3. 먼저 A에게 등기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
랜덤채팅에서(자신이 변호사라 소개하고 금원을 빌려갔는데 모든 게 다 거짓) 여자에게 사기당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흔히 용도 사기라고 하는 유형의 경우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사칭하여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가 있음을 기망한 점이나 금전 사용 용도에 대하여 고양이 치료비, 장례비 등으로 거짓으로 말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사기범들이 금전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일부를 상환하는 이유는 금전을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Q.
모텔 티비 파손(출장차 지방 모텔 투숙하였는데 그때부터 티비액정이 파손된 상태였는데 몇주 후 모텔주인의 신고로 입건된 상태)으로 인한 재물손괴죄 성립되나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여야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이 TV를 손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님 입실 전에는 TV가 정상이었다는 사실, 퇴실 후에 제3자가 방에들어가지 않은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사기관이 위와같은 증거를 많이 보유하고있다면 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를 본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인상을 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Q.
롤이라는 게임에서 제 닉네임 언급하며 섹드립하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2.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3.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4.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람의 명예가 보호 대상이라 해당 표현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이니셜로 모욕을 하더라도 들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인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중 해당 표현을 들으셨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Q.
통신매체음란죄 관련(오픈채팅에서 상대가 성기사진 요구하여 보내주었음)해서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기사진의 전송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그러나 위의 상황은 상대방이 이미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기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에 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Q.
우연히 알게된 이성과(알고보니 만18세 미성년자) 성관계를 했는데, 죄가 될까요?!
만 18세인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간음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6세 이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Q.
명예훼손으로 처벌(직장상사가 저에대해 “직권남용이며 따라서 징계를 받이야 할 직원”이라며 계속해서 여러직원들에게 말하고 저에게도 직접 말을 하였습니다.)이 가능한지요?
공연히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그러나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집니다.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직장 동료가 비위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만약에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이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그러나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집니다.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직장 동료가 비위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만약에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왕이면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
인터넷에 쓴 글(“에뷔새끼 정신병 같음”)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특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무혐의 받을 승산이 있나요?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야 성립합니다. 2. 불특정 다수, 닉네임, ID로 지칭하여 모욕하는 경우 특정성이 없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습니다. 3. 질문 주신 사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썼고 또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1인으로 좁혀진다고 하여도 닉네임과 ID만 공개됩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4.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1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이어야 하고 해당 닉네임과 ID 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5.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자료가 있다면 출력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진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을 했는데 카촬죄가 적용될까요?
최근 N번 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도 이번에 신설된 처벌 규정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통한 결과물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진 속 인물의 옷차림, 구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성폭력처벌법 14조의3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의 특수한 유형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1죄만 성립합니다. 해당 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 등 부가적인 처분이 뒤따릅니다.
Q.
협박으로인한 정신질환진단시 상해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 훼손'을 뜻합니다. 법원은 생리적 기능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협박의 정도가 지나쳐 정신과 질환을 야기하였다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상해죄의 인정은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판례가 존재하므로 충분히 주장할 만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협박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Q.
성매매 선입금 환불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최초에는 출장안마를 보내주겠다고 속였고 그 이후에는 환불해주겠다며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의뢰인님은 사기죄의 피해자이므로 별도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접촉만 해도 폭행죄가 되나요?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죄가 됩니다. 단순히 '접촉'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아 고의 없는 유형력 행사로 보입니다. 고의의 유무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여러 정황증거로 추단하게 됩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수사기관을 잘 설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n번방 방지법 관련 불법촬영물 시청만해도 법에 저촉되나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N 번 방 사건 이후 생겼습니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시청하는 것도 서버에 IP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임시파일로 pc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청만으로도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청을 처벌하는 죄는 최근에 생겼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아청물 소지 관련(실수로받았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기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사정을 인식하고 소지해야 죄가 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 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진 파일을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사진 파일을 뷰어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변소하여야 합니다. 2. 본인에게 메일로 보낸 것은 단순 소지이지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지속적인 욕설문자와 전화를계속하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74조에서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욕설문자를 16개 보냈다면 그 표현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것인 경우 본 죄로 고소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문자들을 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하신 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몸캠피싱을 당했습니다. 돈을안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몸캠피싱 사건의 경우 보통 입금을 하더라도 협박이 지속하고 요구사항이 늘어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람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의뢰인님의 지인에게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마시고 수사기관을 찾아가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아파트문앞에 숨겨둔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아파트 현관 앞부분까지는 해당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곳을 촬영하였다고 하여서 불법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라오는 계단 부분 촬영의 경우 문제 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대부분 공익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에 약간의 불법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윗층과 원만히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 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송 자체가 선정적인 방송이었다는 점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미 그러한 표현들은 동의한 상태라면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해당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의 유형 중 하나로 '기습 추행'이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말 그대로 느닷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들어 뻗었다가 실패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강제추행미수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을 말리기 위한 의도로 손을 들었다면 강제추행의 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데이트 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멍 사진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로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해 피해를 보기 전에 서로 싸움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에는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경미하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민사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협박죄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악의 고지가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동복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위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그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됩니다.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직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18세이므로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서로 호감을 느끼고 대화하였다면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도 자칫하면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1. 따라서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의자 특정을 위해 아이피가 들어난 다른 글이 있다면 캡처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
특정성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당연한 전제로 사실적시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취합하여 누군가로 특정 할 수 있게 된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 다니는 68년생 누구누구가 무슨 일을 하였다"라는 사실적시에 있어서 그 직장에 다니는 68년생이 소수에 그쳤고 고발 내용을 취합해보면 그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시한 생년월일이 맞는 것인지 그 정보만으로도 해당 회사 동료들이 누군가로 특정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다퉈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청물을 다운로드,들여오기 안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수사대상인가요?
우연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게 되어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다운로드)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다운로드도 안 하셨고 시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폐쇄된 링크 화면만 보신 것이죠. 처벌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수사대상으로 잘못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신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Q.
특수폭행,특수상해로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의 기준이 있나요?
1.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최대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본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를 안 하시면 그런 유리한 효과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어느 정도 피해변상을 해주게 됩니다. 3. 특수상해의 혐의라면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헤어진 연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했다는 이유로 고소한다는데 죄가 될까요?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그러한 사실적시 없이 모멸적인 언사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회사 상사가 동석하고 있었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표현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음으로 수사기관이 모욕 혐의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권장하는 대응 방법은 상대방과의 합의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Q.
여자친구의 사진(엉덩이 노출)을 친구에게 전송했는데카메라촬영죄 어떻게 될까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해당 촬영물을 제공하기까지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과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셔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부부성폭행 및 데이트성폭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성교를 하는 경우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는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Q.
과외했던 학생(연인사이였으나 헤어진상태)이 강간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먼저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아청법상 강제추행 또는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증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사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여성이 만 16세 이상이므로 합의로 유사성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여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톡을 통해 상대방이 촬영대상으로 된 음란 사진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성매매관련(돈은보냈으나 영상물은받지않았음) 처벌받을 만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성인 대상 음란물이었다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Q.
조건만남 사기 고소 진행 하려고합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조건만남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명세서를 준비하시고 상대방과 있었던 대화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캡처해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
심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통매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2.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표현의 정도가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4. 따라서 가해자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는 이성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제지하여 집에돌아왔는데 죄가될까요?
강간미수죄가 되려면 그 수단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강간에 착수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강간미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크게 있는 점을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침입하더라도 유죄가 됩니다. 상대방이 출입을 제지하자 곧바로 돌아선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풀어가야 합니다.
Q.
지하철내에서 몰카범으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N 번 방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처벌 수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합의 말고 선처를 받을 양형 자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만, 이미 특정된 피해자가 있기에 그분과는 반드시 합의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만큼 유리한 양형 요인도 없습니다. 그 밖의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서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어떠한 자료라도 좋습니다. 반성문이나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부명세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형량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스마트폰어플을 통해서 저의 성기를포함한 나체사진을 전송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걸릴 수 있나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성기를 포함한 나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해당앱 관련 압수수색 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청법관련해서 영상에 나온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할수 없는상황일경우 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구도, 촬영기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교복 치마가 짧아서 다리 부분의 노출이 심한 정도라면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애니메이션)이 등장하여야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
엄마가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매매계무효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만약에 의사 무능력상태에서 대리권을 수여하였어도 그 위임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의사 무능력이라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매인 상태에서 어떤 법률 행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각 행위를 모두 무효로 보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Q.
빌린돈 갚는 기간이 오래되어 못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금전 대여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다고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차용할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대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겠으나 어떠한 거짓말을 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빚을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지 범죄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금전 차용 당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아청물 관련해서 몇개 다운받았는데 재생이 안되어서 지웠는데 이것도 죄가 성립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면 죄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기위해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성간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시도하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곧바로 중단했는데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기습추행'이라는 형태로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폭행 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셨다면 기습추행의 혐의일 것입니다. 따로 폭행행위가 없더라도 기습추행으로 판단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체접촉을 시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게임 채팅 내 성희롱 및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1.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질문자님을 '특정'하고 있어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모욕이 됩니다. 통상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여 욕설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릭터를 지칭하거나 닉네임, ID를 지칭한 경우에도 그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만약 지인들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사실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지칭하여서 한 표현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 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공동으로 산 물건을 들고갔을 때에 절도죄??횡령죄??
1.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과 공동점유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절도죄를 판단할 때에 타인점유 타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2. 상대방을 절도죄로 고소한 후에 수사 과정에서 자세한 품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기억나시는 물건에 대한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
식당음식을 먹고 치아가 깨졌다고하는데 손해배상을무조건해야하나요?
실제로 국밥에서 돌이 나왔고 그로 인해 손님의 치아가 깨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액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밥에서 돌이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불법행위의 존재'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게 됩니다. 먼저 손님의 주장을 잘 듣고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손님의 피해가 주장과 같다면 미리 합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Q.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추후에 민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cctv등 증거자료확보상태)
상대방도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CCTV 증거도 있음으로 처벌 확률이 높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승소할 것입니다. 이처럼 승소 확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시에 민사사건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형사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므로 먼저 합의를 진행해보시고 민사소송을 생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변상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합의의 경우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타이마사지받으면서 유사 성행위도 해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1. 금전을 대가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2. 성매매의 단속은 대부분 함정수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업체가 단속된다면 업체나 성매매 여성의 장부나 스마트폰이 함께 압수되고 그 안에서 성매수남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추가로 수사하게 됩니다. 3. 업체나 성매매 여성의 장부, 스마트폰에서도 성매수남을 특정할만한 기록이 없다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함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
상대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에 해당하나요?
1.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한다고 하여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갈취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양형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어떠한 자료라도 좋습니다. 3. 최대한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금을 조정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Q.
게임 게시판에 야한농담의 제목으로 글 몇개를 작성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에 성립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것 을 말합니다.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를 두고 곧바로 해당 사진 속 인물에게 위 게시글을 '도달'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시판 이용자들에 대해 도달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게시판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Q.
저와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 테러와 폭언 하는(스토킹) 전남친 처벌 가능 여부.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인들에게 의뢰인님의 험담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SNS로 연락을 받을 때까지 테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적 도달 행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 지인들에 대한 협박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SNS내역 들은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여 두시고 협박전화를 받은 지인들로부터 녹음파일이나 사실확인서도 받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강간죄에 관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전까지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여서,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었습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아는지인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과정에서 저인 듯 행세하여 그 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위와같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마치 자기이름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성명의 모용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비록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차 재판을 받을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성명이 단순히 공소장에 기재되었을뿐인 경우 이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이런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재판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담당검사에게 자신이 실제 기소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면 됩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고나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벌금형 주문과 함께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노역장유치선고에 정한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함으로써 벌금형을 대신하게 됩니다. 통상 유치기간은 벌금액수를 일일 금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이되나,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 고액벌금자의 경우, 일일 환산금액이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에 이를때도 있습니다.
Q.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위와같은 사례를 본다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신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합니다. 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단순히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만을 상해라 보지 않고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경우에도 상해를 인정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 상해가 인정되므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2조)
Q.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현대사회 발전의 영향으로 컴퓨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1995년 신설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입니다.
Q.
동성간의 성추행은 죄가 되지 않나요?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개정전 강제추행의 객체가 부녀자 였지만 개정이후에 객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즉 동성간의 성추행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군대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공갈죄에서의 공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공갈죄에서의 공갈을 폭행,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통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재산, 자유, 명예,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공갈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고 언어, 문서, 행동 등 피해자에게 외포심(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충분합니다.
Q.
신상정보공개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공개 및 고지 대상자가 되면 20년간 신상정보인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 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권리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 즉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셋째, 현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장래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거보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과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이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약90%가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의 경우, 실제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형적인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나 위계나 선불금, 그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녀가 직접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요?
할수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하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후견인)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그리고 같은 법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모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소사실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사실 신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고소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우선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고소사실에 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은 또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소가 또 다시 허위고소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정지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으려면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Q.
주유소에서 손님이 기름값을 내지않고 도망가려 하자 직원이 차를 세우려다 땅에 넘어져 다쳤다면, 그 손님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손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게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하여 자동차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범퍼로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경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합니다. 위 질문에서도 손님의 차를 세우기 위해 창문을 잡고 가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Q.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개념과 차이을 알고싶습니다.
성폭력: 성폭력은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폭행: 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키스를 하거나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포함됩니다.
성희롱: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직장내에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등의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을 성희롱의 예라고 합니다.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Q.
자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자수를 하면 보통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낮아지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있다.라고 보듯이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정하였습니다. 임의적 감면사유란 판사가 보기에 자수가 형을 감면해 줄만 하면 감면할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죄의 같은 특별한 범죄의 경우에는 자수를 하면 반드시 감면이 되기도합니다.(형법 제153조)
Q.
거짓말탐지기 검사만으로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검사결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할지라도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일뿐이므로 그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단지 정황증거로서 참고하기만 할뿐, 직접증거(어떤사실을 직접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흉악범죄 사건에 있어서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그칠뿐, 그 결과자체를 법원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Q.
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주거에 침입한 신체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적 침입을 의미합니다.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지 문제가 될수있는데, 우리형법은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이 비록 신체의 일부분일지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Q.
회사 동료에게 상사의 비리를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처벌받을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동료에게만 말했다 하더라도 그 동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들면 동네 사람 한사람에게만 옆집 여자에 대한 불륜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한 명에게만 알리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의 특정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공연성이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면 절되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에 형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가족간의 평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일정 범죄들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일정한 범죄에 있어 범죄자와 피해자가 일정 친족관계에 있을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특례)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고소)①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행위 즉 훔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직계혈족관계에 해당되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아 형을 면죄받게 됩니다.
Q.
폭행죄의 경우 어떤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
폭행에 해당하는 예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합니다.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입니다.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거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면을 걸거나 마취약을 사용하는 행위역시 폭행행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Q.
음주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아는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분과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저의 집에 가서 2차를 하였습니다. 술을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관계를 하였는데, 저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상대여성분이 자신은 성관계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준강간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만취되어 항거불능상태의 자를 강간하였다면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
피의자는 어느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할수 있나요?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면서 국선변호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나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①미성년자인 때, ②70세 이상인 자인 때, ③농아자인 때, ④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⑤피의자가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피의자가 청구한 경우 중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14조2 제10항)
Q.
이미 사귄상태에서 몇 번 성관계를한 사이임에도 강간이 성립될수 있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플인 상태나 아는 사이로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협박을 사용해 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
성범죄로 처벌받게되면 취업을 못하게 되나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간호사)등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3년 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년, 3년 이하는 3년, 벌금형은 1년간 청소년 기관 취업이 금지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대학과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이 추가되어 학교과 병원 등을 포함한 52만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Q.
집행유예처벌을 받은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수형인명표(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기간동안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형인명표는 폐기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7년이 지나면 집행유예기록이 소멸됩니다.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소멸되지만 검찰 및 경찰에서는 수사참고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집행유예 기록이 활용될수 있습니다.
Q.
아는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을 했는데 쌍방폭행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폭행사건의 경우 대게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해자 측도 가해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죄를 입증한다면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통 추가 증거가 없거나 이해관계 있는 증인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진술등이 미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양쪽당사자 이야기중 맞았다는 이야기만을 취하여 양쪽에 대하여 모두 벌금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피해자는 억울할 수있지만,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상대방을 때리는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성범죄사건의 가해자인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과거에는 성범죄 즉, 강간죄, 강제추행죄등의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때의 합의는 친고죄에 있어 고소취소가 되므로 고소가 없는 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등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는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어, 과거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고소취소의 의미였지만 현재에는 고소취소의 의미는 없고 검사의 처분시에 이를 참작하거나 법정시 판결시 이를 참작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개정전 합의의 효력과는 그 효과가 다르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땅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의 가해자 등과 대면하면서 자신이 받은 성적수치심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다른 상처가 되는 반면, 성범죄의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반감으로 접근자체가 어렵거나 적정한 합의금액을 이끌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검토하에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이끌어 낼수 있고, 가해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대면하여 적정한 배상과 가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법정에서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여 양형에서 많은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식당 알바생이 손님이 떠난 후 테이블청소도중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식당알바생은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내용이 식당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경우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절도죄로는 처벌받지 않을수가 있는데, 그러나 손님이 자신이 두고 온 지갑의 소재를 알고 도로 찾으로 올수 있는 경우라면 손님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식당의 관리자가 위 지갑을 점유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갑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므로, 지갑을 가져간 알바생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Q.
사기혐의로 고소를했는데 피고소인이 무혐의로 처리된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인의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그러나, 무혐의처분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하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볌지처벌법 제18조) 이에반해, 고발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데 특별한 방식의 제한은 없는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자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은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그런데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과장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은 관련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한 후 이를 고소, 고발인에게 통지하여 주는데 이때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와 함께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이며, 대게 고소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Q.
범죄피해를 당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란 직접 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제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Q.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1) 구속 수사의 경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치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기한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불구속 수사의 경우: 경찰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경우 통상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 등은 훈시규정이므로 3개월 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고소사건이 불기소로 처리되었다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기소란 무엇인가요?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하는 처분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아니하는처분 즉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시효완성이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경우 등에 내리는 공소권없음, 수사가치가 떨어지는 사건에 대한 각하, 피의자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들에게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260조)
Q.
기소유예는 무슨뜻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성장환경,피해자와의 합의여부,범행후의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하여 전과자를 만드는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고 용서해주는 제도입니다.
Q.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고소장은 피고소인주소지의 경찰서나 검찰청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의 주소지에다가 제출하면되고, 사건이 발생된 즉 범죄발생장소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Q.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이용도중 이성승객과의 접촉으로 유죄를 받을수있나요?
유죄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승객의 진술이 비교적 정확하고 가해자의 행위등이 명백하다면(CCTV등으로확인)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큰 처벌을 피하기위해 양형감형참작사유를 찾아 처벌수위를 낮추는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살 수 있나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사실 관계의 정확한 설명과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과 유무, 평소의 품행 기타 양형 참작 사유에 의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