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즉 ‘사실적시’란 그 표현이 증거에 의해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2.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사기꾼”, 등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증명가능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