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하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후견인)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그리고 같은 법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모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