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임의로 금액을 돌려준다면 좋겠지만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면 먼저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그 후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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