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현대사회 발전의 영향으로 컴퓨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1995년 신설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