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을 대가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2. 성매매의 단속은 대부분 함정수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업체가 단속된다면 업체나 성매매 여성의 장부나 스마트폰이 함께 압수되고 그 안에서 성매수남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추가로 수사하게 됩니다. 3. 업체나 성매매 여성의 장부, 스마트폰에서도 성매수남을 특정할만한 기록이 없다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함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