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2.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미수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3.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위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