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결정 등을 보지 못했지만 이하의 법규정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연장 부분에 대한 상담사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 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