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재물손괴죄로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분 가능한가요? 골목길에서 코너를 돌려고 했던 우리 개에게 목줄 하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공격(견주는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상태) 달려든 지 약 3-4분이 지나고서야 견주가 와 강아지를 안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감 그후 견주 전화번호를 받음 / 집 온 뒤 강아지 오른쪽 뒷다리 절뚝거리는 것 확인/ 24시 병원에 가 우선 주사 맞힘 병원에 가서 검사 후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사상 재물손괴의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경우 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상대방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선 피해의 정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존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문자내역 등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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