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 담당자분이랑 대화를 하던 도중 통신매체음란죄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당 내용은 여성청소년과로 가시면 된다고 하였으나 저는 모욕죄만 알고 온 터라 모욕죄는 성립 안 되냐고 여쭈어보았고, 공연성 및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셔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혹시 모욕죄로 고소하는 도중에 통신매체음란죄도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같은 증거를 가지고 여성청소년과로 가서 통신매체음란죄로 새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절차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면, 이미 형사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인조사시에 어떠한 죄명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중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모욕죄로만 수사중인 상황이라면 조사 당일 담당 조사관에게 통신매체음란죄도 추가 고소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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