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검사결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할지라도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일뿐이므로 그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단지 정황증거로서 참고하기만 할뿐, 직접증거(어떤사실을 직접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흉악범죄 사건에 있어서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그칠뿐, 그 결과자체를 법원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