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보다 높게 판매하면 법 부당이득맞나요? 예를들어 계약서엔 분명 50만원에 판매하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 떼서 저에게 입금하기로 기재했는데 70만원에 판매해놓고 50만원의 금액에서 수수료떼고 주면 이거 부당이득 계약서 위반인가요?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탁매매에서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판매된 경우 위탁자의 이익으로 귀속합니다. 위탁판매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20만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 경우이기에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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