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귀하께서 설명은 하지 않으셨는데, 피해자와 합의및 반성문 등 작성을 위해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로서는 특별히 변론기일을 연기해야 할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정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계획및 다짐 등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에 사실대로 알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3. 따라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합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