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조항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1. 스쿨존 내 사고인지 확인해 보시구요.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아이는 사고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검사를 다 받아보시고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