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족입니다 70대이신 어머니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셨고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가해자가 저희에게 단한번도 합의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 구공판은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2. 피해자인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뭘해야할까요? 재판후 그분이 집행유예받는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꺼거든요.. 피해자없이 재판이 진행되나요?

교특법 위반 피해자로 보이고, 가해자가 아직까지 합의 요청이 없다면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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