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자유롭게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구두계약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질문자님에게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기에 결국에는 정황증거로 계약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대여계약임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