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공사이행청구소송을 진행코자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윗집 주인은 전문 누수탐지업체가 아닌 인테리어업자인 지인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된 누수탐지와 공사를 진행코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거듭된 피해에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원하는 상태로 전세금 반환 및 피해보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소유의 아랫집만 수리를 해서는 누수의 원천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윗집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공사를 진행하고, 아랫집의 피해복구를 하도록 공사이행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수방지공사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3~6개월의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단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공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