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로 견주를 상대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중과실)을 물어 위자료(정신적 피해배상)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소 제기의 실익이 크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로 견주를 상대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중과실)을 물어 위자료(정신적 피해배상)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소 제기의 실익이 크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