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으로 이성한테 연락이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친구가 사귀고 싶었는지 저보고 오늘 만나달라고 자기를 샵에서 10만원주고 빼주면안되겠냐고했습니다 10만원돌려주고 자기돈으로 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사장께서 보증금30달라 했다가 돈액수가 늘어나서 220만원까지 피해를보고 현재70만원더달라 안그러면 경찰조사들어와서 저의 신분이 걸리고 그러면 책임못진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 돈을안주면 10일날 정산일에 환불된다고하네요 솔직히 이것도 못믿겠습니다 저는 돈을 회수하고싶습니다…이게만약사기면 어떻게처리를 해야하나요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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