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통상 1달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법리적으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할 수 없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이나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1.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통상 1달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법리적으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할 수 없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이나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