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실치사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인하여 행하는 사무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운전은 업무에 해당합니다.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10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가 충격 후 다시 차에 치인 것이기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두 번째 사고는 첫 번째 사고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다시 치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에 처음 사고를 낸 본인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