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안은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을 반환 할 의사로 작성자님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기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성자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와 관련된 통화녹음 이나 카톡 메세지, 네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을 반환 할 의사로 작성자님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기에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성자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와 관련된 통화녹음 이나 카톡 메세지, 네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