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통상 사람의 전신이 촬영된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어느정도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전신이 찍힌 경우 무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대학 강의실인 점, 대학 강의듣는 모습을 인증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점, 먼 거리에서 촬영해 당해 여학우가 작게 나온 점, 신체 특정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비판이 꾸준히 가해지고 있고 최근 N번 방 사건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법원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