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후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해야할 추후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받으셨다면 그 판결문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명시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전자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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