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내용의 개인적인 쪽지도 신고대상이되나요? 업체에 대한 불만이 생겨 인터넷 게시판에 “비추업체 거르실분은 연락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댓글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제게 쪽지를 보냈고 쪽지로 사실에 의거한 저의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이 사실을 알게되고 저한테 악성댓글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1 쪽지로 귀하의 불만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렸다는 점을 들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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