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네요. 합리적 리뷰를 달았는데 판매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리뷰를 다는 행위도 소비자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행위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실제로 주문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었고 리뷰 내용 자체도 그 오배송 문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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