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리뷰를 다는 행위도 소비자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행위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실제로 주문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었고 리뷰 내용 자체도 그 오배송 문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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