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3. 정당한 몫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1.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3. 정당한 몫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