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 같이 산지는 11개월 결혼한지는 3달이 안되었습니다.같이살면서부터 한 통장에 월급을 모아서 같이 썼고 남편보다 제가 수입이 1년간 더 많았으며 집값도 반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집 피값이 올라버렸는데 저한테 피값은 못주겠고 생활비통장에서는 반 나눠서 주고 피값은 못주겠으며 니가 보탠돈만 준다고 하는데 . 본인명의로 대출도 받은거라고 하면서요. 대출비용은 공용통장으로 냈는데 말이죠. 그냥 피값은 제가 못받고 나와야 할까요?

1.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3. 정당한 몫을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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