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 외에도 질문자님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기의 경우 일정한 명목으로 최초 소액을 빌리거나 지급 받은 뒤 이를 약속과 달리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환불을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시스템상 일정 금액을 더 넣어서 총액을 맞춰야 된다.” 면서 계속 입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의 송금을 멈추시고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여 사기죄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