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을 했는데 카촬죄가 적용될까요?

최근 N번 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도 이번에 신설된 처벌 규정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통한 결과물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진 속 인물의 옷차림, 구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의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성폭력처벌법 14조의3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의 특수한 유형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1죄만 성립합니다. 해당 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 등 부가적인 처분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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