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언급하지 않고 쓴 댓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얼마전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제목이 “A씨에 관련 글” 이란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A씨 닉네임(이름) 언급은 하지않고 ‘징징 거린다’, ‘내로남불 1위다’ 정도의 의견을 남겼는데 상대방쪽에서 고소를 하겠다며 나오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모욕죄에 대해 인터넷에 조사해본 결과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앞에 붙인게 아닌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모욕죄는 불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한다면 성립됩니다. 또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해야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공개 채팅, 공개 대화방 등의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을 했을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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