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관련(돈은보냈으나 영상물은받지않았음) 처벌받을 만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성인 대상 음란물이었다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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