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간호사)등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3년 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년, 3년 이하는 3년, 벌금형은 1년간 청소년 기관 취업이 금지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대학과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이 추가되어 학교과 병원 등을 포함한 52만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