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은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폭행: 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키스를 하거나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포함됩니다.
성희롱: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직장내에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등의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을 성희롱의 예라고 합니다.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