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 사기로 상대방 고소 가능여부 수차례에 걸쳐서 약 800만원 입금을 투자명목으로해줬는데 3개월동안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투자계약이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아이템을 꾸며내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금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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