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알바생은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내용이 식당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경우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절도죄로는 처벌받지 않을수가 있는데, 그러나 손님이 자신이 두고 온 지갑의 소재를 알고 도로 찾으로 올수 있는 경우라면 손님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식당의 관리자가 위 지갑을 점유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갑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므로, 지갑을 가져간 알바생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