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공개 및 고지 대상자가 되면 20년간 신상정보인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고지해야 하며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 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