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약90%가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의 경우, 실제 성매매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형적인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나 위계나 선불금, 그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