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노출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웹소설의 경우 화상이나 영상등의 형태가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영상의 구도, 촬영기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교복 치마가 짧아서 다리 부분의 노출이 심한 정도라면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