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면 죄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의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기위해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