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관련(실수로받았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기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사정을 인식하고 소지해야 죄가 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모르고 다운로드 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사진 파일을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사진 파일을 뷰어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변소하여야 합니다. 2. 본인에게 메일로 보낸 것은 단순 소지이지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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